학회소개

The Korean Society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

  • 학회 정관
  • 연구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 이하 ‘본회' 라 칭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퇴행성신경질환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개발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이 분야의 학문 발전을 촉진시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부 및 지부)
(2019.03.09 개정)

본 회는 현 회장의 직장 주소지에 본부를 둔다. (2019.03.09 개정)

제 4 조 (사업)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퇴행성신경질환에 관련된 연구
  • 2) 학술집회의 개최
  • 3)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 4) 정부, 산업계 및 공공 단체와의 활동 연구 및 사업
  • 5) 퇴행성신경질환에 관련된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관련 응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 6) 국내외 학술 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 7) 퇴행성신경 질환에 속하는 각 질병에 대한 연구회 지원 (2019.03.09 개정)
  •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 자격의 취득)

회원은 퇴행성신경질환의 연구 및 교육에 관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2019.03.09 개정)

제 6 조 (회원의 구분)
(2019.03.09 개정)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퇴행성신경질환 관련 분야 연구, 진료 및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의,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자 및 교수로 한다. (2019.03.09 개정)
  • 2) 준회원은 퇴행성신경질환 관련 분야의 전공의, 석사이하의 학위를 가진 연구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9.03.09 개정)
  • 3)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으로 한다.
  •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를 지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관리)

본 학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에 평의원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 10 조 (임원의 구성)
(2019.03.09 개정)

본 회에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고문,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이사 및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3) 감사는 총회의 추천과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4) 전임 회장은 임기 만료 시에 고문으로 자동 임명된다. (2019.03.09 개정)
제 12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기의 시작은 총회 후 도래하는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2.02.14 개정)

제 13 조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최연장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 제반 업무를 집행 한다.
  • 4)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019.03.09 개정)
  • 5)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019.03.09 개정)
제4장 회 의
제 14 조 (구분)
(2019.03.09 개정)

본 회는 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 15 조 (총회)
(2019.03.09 개정)
  •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임원의 선출 및 인준, 회칙 개정 등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6 조 (이사회)
(2019.03.09 개정)

평의원회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1) 이사회는 총무, 학술, 재무, 간행, 기획, 국제, 홍보, 섭외, 정보, 법제, 교육 등의 이사와 총무간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1년에 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간사를 둘 수 있다.
  • 5) 각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한다.
    • (2) 재무이사는 일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지출과 수입을 관리한다. 재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3) 학술이사는 임상과 기초의 각 분야당 1인, 총 2인으로 구성하며 학술회의의 개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술활동과 관련된 기타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실시한다.
    • (4) 간행이사는 대한뇌신경과학회와 공동학술지인 Experimental Neurobiology의 발간 및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5) 홍보이사는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퇴행성신경질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 (6) 정보이사는 본회 활동에 관련된 각종 전산화 업무, 정보 관리 업무 및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 (7) 섭외이사는 본 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학술대회 장소 섭외, 이사회 장소 섭외 등 각종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 (8)국제이사는 국제학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학회를 대표하여 대응하며 국제 학회의 위원회에 본 학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9) 법제이사는 본학회의 정관 및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고 개정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10) 기획이사는 학회의 활동 및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이 필요한 일을 발굴하여 기획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11) 총무간사는 회장단과 총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17 조 (의결)
(2019.03.09 개정)

각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회 계
제 18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021.01.26 개정).

제 19 조 (재원)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0 조 (잉여금 처리)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 행사, 광고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전액 본회의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21 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9.03.09 개정)

제6장 학술연구회
제 22 조

본 회는 학술전문 분야에 따른 연구회를 두며, 학회에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연구회의 운영은 부칙의 연구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7장 사무간사
제 23 조

본 회의 운영을 돕기 위해 회장은 유급 사무간사를 1명 지정할 수 있으며 사무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8장 보 칙
제 24 조 (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개정은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25 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은 본 학회 창립 일 2007년 4월 14일부터 시행 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019.03.09 개정)
  • 3.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01.26 개정)
  • 4.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22.02.14 개정)
연구회 운영규정
1. (설치근거)

본 학회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각 퇴행성신경질환 분야에 따른 연구회 (이하 연구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2. (명칭)

연구회의 명칭은 대한 퇴행성 신경질환학회 ○○ 연구회 (예: 치매연구회) 라 한다.

3. (목적)

연구회는 퇴행성 신경질환내의 각 질환분야의 발전, 정보교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4. (규정)

연구회는 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필요시에 각 연구회가 자체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한다.

5. (설립 및 해체)

연구회의 설립 및 해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1) 연구회 설립은 본회 1년 이내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같은 학술 분야 회원 10명 이상이 발기서와 함께 결정 의사를 본회에 송부하면 이사회는 1개월 내에 인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 2) 연구회 회원 2/3 이상의 발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해체할 수 있다.
  • 3) 단, 이 규정 이전에 존재하는 연구회 (치매연구회, 파킨슨병 연구회, 말초신경연구회)는 위의 절차 없이 인정한다.
6. (회원자격)

본 학회 회원으로서 기초 및 임상 분야를 포괄하며 연구회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7. (조직)

각 연구회는 회장, 총무 각 1명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연구회장의 임기는 최대 2년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8. (지원, 의무)

각 연구회는 1년에 2번이상의 정기 모임을 가지며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본 학회는 각 연구회에 소정의 운영금을 매년 지원하며 연구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영수증을 포함하여 결산보고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9. (사업)

각 연구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1) 학술행사
  • 2) 관련 학술자료 및 정보교환
  • 3) 학술분야 상호 회원 간의 친목도모
  • 4) 기타 학술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업
10. (회비)

각 연구회는 필요시 회원들의 2/3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1. (부칙)

본 규정은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19년 3월 9일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