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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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 이하 ‘본회' 라 칭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퇴행성신경질환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개발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이 분야의 학문 발전을 촉진시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부 및 지부) (2019.03.09 개정)
본 회는 현 회장의 직장 주소지에 본부를 둔다. (2019.03.09 개정)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퇴행성신경질환에 관련된 연구

    2) 학술집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4) 정부, 산업계 및 공공 단체와의 활동 연구 및 사업

    5) 퇴행성신경질환에 관련된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관련 응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국내외 학술 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7) 퇴행성신경 질환에 속하는 각 질병에 대한 연구회 지원 (2019.03.09 개정)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자격의 취득)
회원은 퇴행성신경질환의 연구 및 교육에 관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2019.03.09 개정)

제 6 조 (회원의 구분) (2019.03.09 개정)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퇴행성신경질환 관련 분야 연구, 진료 및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의,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자 및 교수로 한다. (2019.03.09 개정)

    2) 준회원은 퇴행성신경질환 관련 분야의 전공의, 석사이하의 학위를 가진 연구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9.03.09 개정)

    3)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를 지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관리)
본 학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에 평의원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 10 조 (임원의 구성) (2019.03.09 개정)
본 회에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고문,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 및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총회의 추천과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전임 회장은 임기 만료 시에 고문으로 자동 임명된다. (2019.03.09 개정)

제 12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기의 시작은 총회 후 도래하는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2.02.14 개정)

제 13 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최연장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 제반 업무를 집행 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019.03.09 개정)

    5)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019.03.09 개정)

제 4 장 회의

제 14조 (구분) (2019.03.09 개정)
본 회는 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 15 조 (총회) (2019.03.09 개정)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임원의 선출 및 인준, 회칙 개정 등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6 조 (이사회) (2019.03.09 개정)
평의원회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는 총무, 학술, 재무, 간행, 기획, 국제, 홍보, 섭외, 정보, 법제, 교육 등의 이사와 총무간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1년에 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간사를 둘 수 있다.

    5) 각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한다.
    • (2) 재무이사는 일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지출과 수입을 관리한다. 재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3) 학술이사는 임상과 기초의 각 분야당 1인, 총 2인으로 구성하며 학술회의의 개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술활동과 관련된 기타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실시한다.
    • (4) 간행이사는 대한뇌신경과학회와 공동학술지인 Experimental Neurobiology의 발간 및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5) 홍보이사는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퇴행성신경질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 (6) 정보이사는 본회 활동에 관련된 각종 전산화 업무, 정보 관리 업무 및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 (7) 섭외이사는 본 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학술대회 장소 섭외, 이사회 장소 섭외 등 각종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 (8)국제이사는 국제학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학회를 대표하여 대응하며 국제 학회의 위원회에 본 학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9) 법제이사는 본학회의 정관 및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고 개정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10) 기획이사는 학회의 활동 및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이 필요한 일을 발굴하여 기획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11) 총무간사는 회장단과 총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17 조 (의결) (2019.03.09 개정)
각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5 장 회계

제 18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021.01.26 개정).

제 19 조 (재원)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0 조 (잉여금 처리)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 행사, 광고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전액 본회의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21 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9.03.09 개정)

제 6 장 학술연구회

제 22 조
본 회는 학술전문 분야에 따른 연구회를 두며, 학회에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연구회의 운영은 부칙의 연구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 7 장 사무간사

제 23 조
본 회의 운영을 돕기 위해 회장은 유급 사무간사를 1명 지정할 수 있으며 사무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 8 장 보칙

제 24 조 (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개정은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25 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본 학회 창립 일 2007년 4월 14일부터 시행 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019.03.09 개정)

3.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01.26 개정)

4.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22.02.14 개정)

연구회 운영규정

1. (설치근거)
본 학회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각 퇴행성신경질환 분야에 따른 연구회 (이하 연구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2. (명칭)
연구회의 명칭은 대한 퇴행성 신경질환학회 ○○ 연구회 (예: 치매연구회) 라 한다.

3. (목적)
연구회는 퇴행성 신경질환내의 각 질환분야의 발전, 정보교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4. (규정)
연구회는 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필요시에 각 연구회가 자체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한다

5. (설립 및 해체)
연구회의 설립 및 해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1) 연구회 설립은 본회 1년 이내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같은 학술 분야 회원 10명 이상이 발기서와 함께 결정 의사를 본회에 송부하면 이사회는 1개월 내에 인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 2) 연구회 회원 2/3 이상의 발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해체할 수 있다.
  • 3) 단, 이 규정 이전에 존재하는 연구회 (치매연구회, 파킨슨병 연구회, 말초신경연구회)는 위의 절차 없이 인정한다.

6. (회원자격)
본 학회 회원으로서 기초 및 임상 분야를 포괄하며 연구회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7. (조직)
각 연구회는 회장, 총무 각 1명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연구회장의 임기는 최대 2년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8. (지원, 의무)
각 연구회는 1년에 2번이상의 정기 모임을 가지며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본 학회는 각 연구회에 소정의 운영금을 매년 지원하며 연구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영수증을 포함하여 결산보고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9. (사업)
각 연구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1) 학술행사
  • 2) 관련 학술자료 및 정보교환
  • 3) 학술분야 상호 회원 간의 친목도모.
  • 4) 기타 학술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업

10. (회비)
각 연구회는 필요시 회원들의 2/3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1. (부칙)
본 규정은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19년 3월 9일 발효한다

  • 135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 Tel : 02-3668-7844
  • E-mail : office.ksnd@gmail.com

  • 상호명 :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 회장 : 성정준
  • 등록번호 : 101-82-65597